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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개명 허가 신청 및 후기 본문

Daily life

직접 개명 허가 신청 및 후기

bossm0n5t3r 2018. 4. 2. 21:01

지난 3월 23일, 법원에서 개명 허가가 떨어졌다.


올해 1월 16일 개명 허가 신청서 접수 후, 약 2달하고도 일주일 정도 걸린 결과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이름에 불만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개명 신청 준비부터, 제출 과정 그리고 후기까지 모두 적어보겠다.


이 모든 상황은 필자가 성인이기때문에, 성인(성년자) 기준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절차 혹은 필요한 서류가 더 간소화될 수도 있다.




1. 개명 신청 준비


개명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접해보고, 법원 앞 법무사를 찾아가보았다.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했던 점은


'개인의 노력으로 개명 허가가 가능한 것인가, 즉 다른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가능한 것인가' 였다.


결과적으로는, 최근 개명 신청이 활발이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허가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아내었다.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판결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본다.



직접 개명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먼저 법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송달료를 납부한 후에, 종합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법원을 단 1회 방문하고 개명 허가가 가능할까? 


답은 '얼마나 확실히 알고 있는가' 이다.


일단 프린터가 집에 있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알고 출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법원에 2회 방문하고 끝내자' 를 추천한다.


필자의 경우에는 법원에 총 3회 방문하였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서류 미제출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2회정도 방문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2. 개명 허가 제출 과정


먼저 법원을 방문하게 되면, 바로 '종합 민원실'을 가면 된다.


종합 민원실의 해당부서를 방문해서 직접 직원에게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했었고,


종합 민원실 앞 구비된 서류에서 '개명 허가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를 직접 지참하여


송달료 납부 후에 다시 종합 민원실을 통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받았다.


정리해보면,



방문해야할 장소 : 해당 법원 내 종합 민원실 (다른 법원은 가보지를 않아서 잘 모릅니다. 아마 비슷하게 있을겁니다.)


가져와야할 서류 : (종합 민원실에 구비된) 개명 허가 신청서




개명 허가 신청서를 보면 총 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i ) 개명 허가 신청서, ( ii ) 신청 이유서



법원에 방문하라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서류의 서식이 이미 출력된 채로 있기 때문에 그냥 적으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 서류를 하나씩 설명해보겠다.



( i ) 개명허가 신청서


해당 서류의 내용은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취지 등이 있으며


제일 중요한 첨부 서류가 적혀있다.


여기에는 해당 서류를 그대로 옮겨 적어 보겠다.


(성년자용)


1.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 사건 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망일자 및 사망장소가 모두 기재된 제적등본 1통)


3. (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사건본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이다.


이 모든 첨부 서류는 인근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시청, 읍, 면 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제출할 때에는 사건본인의 위임장, 사건본인의 신분증, 도장 지참 이라 되어있지만 직접하도록 하자.



( ii ) 신청 이유서


이 부분은 상세하게 적어야하며, 단순하게 한 두 줄로 제출하면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받았다.


(그래서 필자는 상세하게 7~8 줄 정도 적었다.)




필요 서류를 모두 지참하고 법원에 다시 방문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송달료 납부이다.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의 경우에는 법원내에 신한은행이 있어서 직접 납부하였으며


총 비용은 인지 1,000원, 송달료 27,000원으로 28,000원 정도 들었다.


송달료 납부 후 납부증과 함께 종합민원실에서 해당 부서에 다시 제출 하였으며


이로써 내가 할 일은 모두 끝났다.




3. 후기


제출하면 언제 나오나 기다려지지만, 또 2달 이상 걸리는 경우엔 지루해지기도 하고 까먹기도 한다.


혹시나 진행중인 상황이 궁금하면 대법원에서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준비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개명신청할 사이트 정리나 증명사진이 아닐까 싶다.


개명 후 할 일은 다른 글에서 상세히 적어서 올려보겠다.